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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8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C SM520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8:1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D 소재 E 앞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부산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e-마이티 2.5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자회사 우성종합주류 소유의 위 화물차를 뒤 범퍼 수리비 등 합계 187,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H)

1. 피해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의무보험조회, 가족관계증명서(I), 혼인관계증명서(I), 제적등본(I), 주민조회(J), 수사보고(I의 소재 및 차량소유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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