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궁동) 궁동네거리 부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죽동네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궁동네거리 교차로를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하여 마침 맞은편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4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Q3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뒤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Q3 아우디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며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61세) 운전의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Q3 아우디 승용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과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3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