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189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89.32㎡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5.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89.32㎡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9. 5.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부터 2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