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30 2015가단108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안쪽 방 1개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26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한 번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