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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과거 사업상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너의 명의로 E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리스 계약하고 차량을 인계해 준다면 내가 보증금과 월 리스비를 납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비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주)와 E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음에도 2015. 7. 1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총 44회의 월 1,741,530원의 리스비 중 4회의 리스비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총 40회의 리스비 합계 69,661,24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미납입 리스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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