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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6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4. 9.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관악구 소재 농협 문성지점 부근에서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소유의 E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면 리스 계약 당사자를 내 이름으로 변경한 후 사용하면서 리스 비용은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리스 계약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승계하거나 리스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리스 명의자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지도 않고, 리스비 약 5,082,800원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2015.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게 피해자에게 “리스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리스 승계 비용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주면 리스승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승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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