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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3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에서, 효성자동차 벤츠 영업소로부터 F 벤츠 C220CDI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2013. 5.경부터 2018. 4.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비 804,4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리스비를 모두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인 G 소속 직원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9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G H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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