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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19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6196』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터넷에 ‘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4. 4. 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만들어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 그 대가로 우선 10만 원을 주고,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제의하자 그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로 보내준 선불폰을 이용하여 연락하면서 2014. 4. 10.경 화성세무서에 가서 상호를 ‘C’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같은 날 하나은행 서울논현역지점에서 계좌명의를 ‘A(C)’으로 된 계좌(계좌번호 D)을 개설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계좌의 부기명을 ‘C’에서 ‘E’으로 변경하라고 하자 2014. 4. 11.경 위 하나은행 서울논현역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계좌명의를 ‘A(E)’으로 변경한 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4. 11.경 E이 인터넷 F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G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E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팔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피해자 H(36세)가 벼룩시장 등에 차량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과 피해자 H가 같은 날 14:3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만나도록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E이 가지고 나온 차량을 살펴본 후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위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4,956,1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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