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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40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경 현대캐피탈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B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월 일정한 리스비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한 다음 친동생인 C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 차량을 넘겨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경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성지지구대 내에서, 동생인 위 C가 자신과 약정한대로 리스비를 매달 납입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차량 명의자인 자신에게 리스비 뿐만 아니라 체납된 법규위반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차량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자 이를 면제 받으려는 목적으로 '2015. 3. 14. 22:00경부터 다음날 11: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1층 앞 노상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도난당했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내사보고(발생보고서,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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