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6. 20:5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해보자’ 는 취지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20:30 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양전 리에 있는 삼가 주점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피고인 보유의 F 비스토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