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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7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 싱 콜 센터를 마련하고 콜 센터를 운영하는 ‘ 총책’ 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 콜센터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계좌 공급 책’,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 전화 공급 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전달 책( 인출 총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 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인출 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분배하는 등 전달 책 역할을, 상 피고인( 분리) C은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고, 범죄 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국민은행 홈페이지 팝업 창에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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