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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5고단204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종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신종금융 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그들 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 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른바 ‘ 파 밍’ 방식의 범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케 하여 그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에 이체하거나( 이른바 ‘ 가짜 사이트’ 수법의 범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그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이른 파 ‘ 피 싱’ 수법의 범죄)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의 범죄) 방식의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 통장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전달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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