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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51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한 후 해당 웹사이트에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9. 1.경 피해자 C이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 서비스’를 가장한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부 D 명의의 농협계좌(E)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44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7,33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일원 중 하나인 일명 ‘H’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출급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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