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93』 피고인은 2016. 2. 2. 22:15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찜질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 현금 4,000원만 소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 상당의 술을 교부 받고, 합계 12만 원 상당의 여종업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83』 피고인은 2016. 1. 5. 23:4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H 소재 I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10만 원 상당의 여종업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19』 피고인은 2016. 2. 1. 01:05 경 부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 주점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