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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3:08 경 파주시 야동동 617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15-13에 있는 문 산 제일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3:29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평화로 215-13에 있는 문 산 제일고 정문 앞 도로를 탄현면 쪽에서 금 촌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운행거리 수정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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