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2017.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C 과장’ 이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00,000원 내지 200,000원을 주는 외에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수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돈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가를 받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7. 3. 24. 12: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F를 사칭하여 “ 대출 금이 필요하면 서민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금을 변제한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하니 직원 전용 계좌인 G 명의 농협은행계좌 (H) 로 23,817,000원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위 계좌로 23,817,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텔 레 그램’ 이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17. 3. 24. 인천 부평구 평 천로 394 NH 농협은행 부평 삼산 지점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 자인 G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전달 받은 다음 그곳에서 약 1.5km 거리에 있는 부 평 농협 본점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3개의 농협은행계좌로 각 1,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부평 농협 근처 하나로 마트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모자를 쓴 남성에게 현금 6,500,000원을 건네주었으며, 350,000원은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새마을 금고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