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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71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4.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6. 1. 5. 12:2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국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2에 있는 신한 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일명 ‘D’ 라는 남성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사기 미수 방조 성명 불상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 입출금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으니, 입출금을 반복할 때 쓸 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신한 은행 대림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일명 ‘D’ 라는 남성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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