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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2 2018고단8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출금액 10,000,000원 당 4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2. 11:0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영업 팀인데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36,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2. 11:20 경 2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평택시 산림조합 계좌로 이체 후 28,000,000원을 인출하고, 2017. 12. 12. 12:21 경 평택시 평 남로 94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소사 벌점에서 570만 원을 인출한 뒤, 평택시 중앙로 260에 있는 평택시 산림조합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합계 33,700,000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다음 날인 2017. 12. 13. 10:2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9,5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3. 10:26 경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평택시 산림조합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고, 2017. 12. 13. 10:58 경 평택시 평 남로 94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소사 벌점에서 350만 원을 인출한 뒤, 경기 평택시 평 택 로 90에 있는 국민은행 평 택 중앙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ATM 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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