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23:13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4-20 앞 방배초교사거리를 이수역사거리 쪽에서 방배초교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5km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횡단보도 보행자신호는 적색)로 유턴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 가능)하다가 시스폴사거리 쪽에서 이수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스쿠터의 전면부가 피의차량 조수석 앞문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장소신호현시도
1.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의스쿠터사진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