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6.23. 선고 2021고단961 판결
특수협박
사건
2021고단96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최인성(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국선)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3: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맞은 편 도로로 유턴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E 셀토스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턴 종료 후 급가속하여 위 셀토스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급정거하고, 이후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위 셀토스 차량이 뒤 따라 오는 것을 보고 3차례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속 보복운전행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