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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단46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술경위 (1)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유방성형수술 후에 우측 보형물 파열 상태로 2007. 3. 7. 피고 운영의 C(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유방성형술과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달 10. 원고의 양쪽 유방에 각 250cc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유방성형술을 시행하고, 배액관(헤모박)을 삽입하였으며, 원고의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을 눈위, 눈아래, 앞턱 및 팔자주름에 이식하는 지방이식술을 하였다.

(3) 피고는 이후 수술부위 상처치료 및 추적 관찰하다가 같은 해

4. 12. 원고에게 교정브라를 2주간 착용하게 하였고, 우측 유방을 테이프로 교정하였다.

나. 유방성형술 시 주의의무 (1) 수술 전 환자의 병력, 수술전 유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후 혈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 같은 혈소판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제를 수술 전 금하며, 피임약은 수술 전 중지하고, 월경기간에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수술방법을 설명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출혈, 상처감염, 감각저하, 통증, 임플란트의 위치변동, 돌출 및 터짐, 유방의 비대칭, 피막구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 수술계획을 세울 때 양쪽 유방이 대칭되고 양쪽 유두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임플란트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술 중 임플란트를 삽입할 공간을 만들 때 대칭되게 만들지 못하거나 대칭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막구축이 일어나면 양쪽 유방이 비대칭될 수 있다.

따라서 대칭되게 공간을 만들어 주고 피막구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스테로이드 투여 및 유방 마사지를 하기도 하며, 임플란트를 큰가슴근육 후방에 넣어주고 가능한 수술 시 조직의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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