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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22 2014가단294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는 2013. 4.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 F가 운영하는 G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E으로부터 우측 유방에 320cc , 좌측 유방에 285cc 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그 다음 날 퇴원하였다.

원고

A는 2013. 5. 13. 12:3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경과에 대해 진료받았으나, 예약한 진료일인 2013. 7. 13.경에는 내원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 A는 2014. 7. 11.경 우측 유방이 좌측에 비해 큰 사실을 확인하고, 2014. 7. 12.경 대구 소재 H성형외과의원과 I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유방의 보형물이 찌그러져 있고 보형물 주위에 장액이 고여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 A는 위 검사자료를 가지고 2014. 7. 16.경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의원으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4. 7. 18.경 H성형외과의원에서 양쪽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2014. 7. 2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어머니, 원고 D는 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3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직후부터 가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고 환자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 A에게 적절한 조치나 치료를 하지 않아 염증이 발생하게 하였고, 염증이 발생한 후에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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