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E(61세)에게 “내가 건축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낙하 방지망을 공급해 주면 다음달 25일까지 물품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기존 거래처에 갚지 못한 채무 등 총 1,572,730,000원의 채무가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물류창고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자형과 함께 G라는 업체를 대규모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물건을 받으면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결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33회에 걸쳐 합계 125,365,020원 상당의 낙하 방지망 등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일부 첨부 보고 / 각 거래처 상대 미수대금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에 대하여)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D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발주서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입출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사본, 지불각서 사본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