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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정498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소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6. 10. 25.경 ㈜D으로부터 제주시 E에서 진행하고 있던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G㈜에게 소방기계 분야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I아파트 현장 확인 / I아파트 현장 확인 2차 / I 현장 cctv 확인사항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I 현장 출입차량 확인 보고 / B의 수신거래내역 임의 제출 / B과 G 거래내역 임의제출 사항 보고 / 제주세무서 자료 협조 요청 관련사항 보고 / G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회사 작성의 소방공사 감리관련 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장 작성의 2017년 소방시설업 및 소방감리현장 점검 결과 제출 사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소방시설업체 지도점검표 사본,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계약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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