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가 및 아파트 분양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5.경 피해자 D(29세)에게 전화하여 “두바이 주상복합쇼핑몰 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주상복합쇼핑몰 건설사업을 추진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역시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두바이 주상복합쇼핑몰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E 주식회사에 시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두바이 주상복합쇼핑몰 건설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식회사 C 대표이사 H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