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9: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 시비를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2019. 10. 3. 10:10경, 10:17경, 10:22경 등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방범용 CCTV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피의자 처벌 전력 확정일자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