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02: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 선별소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입문 버튼을 누르지 않아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것에 화가 나양손으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B(32세)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개새끼들아, 씹할 다 죽인다.”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응급실 내에서 환자들을 진료 중이던 위 병원 응급구조사 피해자 G,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진료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