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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부터 다음날인

6. 24. 01: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F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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