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건물 1층의 ‘D’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5)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 부위, 범행의 동기,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