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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06:4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옥외주차장 주변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 F(여, 23세), G(여, 2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해자 신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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