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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남성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마침 남성칸 옆의 여성칸에 피해자 D(여, 26세)가 들어와 소변을 보자 칸막이 밑 틈으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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