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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0:03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8-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촌역 CCTV 탐문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 장소 및 부위, 범행의 경위,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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