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6 2014고단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0: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담당하던 코너주가 접대를 소홀히 하여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접시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마구 집어던져 위 주점의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맥주병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