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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1노29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O, G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직권 판단

가. 3. D,

5. F,

7. H, 16. Q의 배상신청 관련 원심이 배상 신청인

3. D,

5. F,

7. H, 16. Q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확정되어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14. O,

6. G의 배상신청 관련 원심이 배상 신청인 14. O,

6. G의 배상신청을 각 인용한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각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

1. B,

4. E,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5. P, 17. R, 18. S,

2. C의 배상신청 관련 원심이 배상 신청인

1. B,

4. E,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5. P, 17. R, 18. S,

2. C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위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피해 변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원심 배상신청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 배상명령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33조 제 4 항).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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