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 D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 D은 배상신청 각하부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2020. 10. 8.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증 제2, 3호 각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C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으나, C은 당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증 제5호), 원심판결 중 위 C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몰수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이 몰수를 선고한 압수물인 증 제2호(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