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바,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관의 회유에 속아 검찰 조사과정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업체 직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수금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증 제1 내지 4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