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47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배상 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33조 제 1 항),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원심이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5. 검사가 제출한 사건 요약정보 조회에는 2020. 12. 18.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만 상고를 포기하였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상고기간이 도과한 2020. 12. 25.에서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3, 4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