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2015. 8. 19. 18:5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 아들 E(9 세) 이 그네를 타고 있던 중 피고인 A 아들 F(4 세) 와 부딪쳐 넘어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애가 다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씨발 년 아 늙은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맞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 이 씨 발 나이도 어린 새끼, 개새끼, 이 새기야 주둥아리 닥쳐” 라는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A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