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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8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1:0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점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 피고인이 싸가지가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E이 서로 욕을 하면서 언쟁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고 사장( 피해자의 남편 )에게 욕을 하지 말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입 닥쳐 ”라고 말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게 옆 음식점 사장 부부, 아르바이트생 2명, 행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주둥이 닥쳐, 보지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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