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085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3나2131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그 중 생활기본시설 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위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기존 도로 252, 524m²는 국공유지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지만, 피고는 위 무상귀속된 토지를 244, 887, 024, 326원으로 평가하여 용지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 중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무상으로 취득한 면적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취지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소 제기로 인하여 피고가 그 이익의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시기를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 법률상 원인 없음 ' 을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삼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역시 피고로 하여금 문제되는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 계속 중 그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취지를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당초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민법 제749조 제2항이 규정하는 ' 그 소 ' 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판결 [ 별지2 ] 계산표 ' ① 분양대금 최종납입일 ' 다음날부터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이익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