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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9.선고 2016다70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6다706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2나80547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총 사업면적 중 도로 252,524㎡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사실, 총 용지비에는 국공유지 중 유상귀속 부분에 대한 비용만 포함시켰을 뿐, 별도로 무상귀속 면적에 대해서는 용지비를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위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위 무상귀속 부분을 제외한 총 용지면적에서 위 무상귀속 부분을 제외한 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 비율을 구한 후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그 중 생활기본시설 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위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기존 도로 252,524m²는 국공유지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지만, 피고는 위 무상귀속된 토지를 244,887,024,326원으로 평가하여 용지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무상귀속된 252,524m를 제외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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