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총 사업면적 중 도로 252,524㎡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사실, 총 용지비에는 국공유지 중 유상귀속 부분에 대한 비용만 포함시켰을 뿐, 별도로 무상귀속 면적에 대해서는 용지비를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중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위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위 무상귀속 부분을 제외한 총 용지면적에서 위 무상귀속 부분을 제외한 도로 설치 면적 비율을 구한 후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므로,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총 용지비에 포함된 전체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그 중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위 총 용지비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기존 도로 252,524㎡는 국공유지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지만, 피고는 위 무상귀속된 토지를 244,887,024,326원으로 평가하여 용지비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를 산정함에 있어 무상귀속된 252,524㎡를 제외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생활기본시설의 용지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