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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7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단1721

1.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7.부터

3. 11.까지 고양시에 있는 서대문/은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53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1. 고양시에 있는 서대문/은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531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725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3. 15.까지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동미참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범죄통보서, 통지서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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