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30 2011고정267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675] 피고인은 화성시 C동대 향토예비군인 자이다.

2011. 5. 18. 20:43경 본인 이메일 주소 D에 오산시 외삼미동 산56-1에 있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에서 2011. 06. 17일자 향방작계훈련(전반기)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수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1고정2831] 피고인은 2011. 5. 31.경 화성시 E아파트에서 2011. 6. 30. 이월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친 F이 받아서 이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30. 이월보충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03] 피고인은 화성시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 화성시 E아파트 107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모 F을 통하여 2011. 10. 19.경 비상활주로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집에서 모 F을 통하여 2011. 11. 7.경부터 같은 해 11. 9.까지 오산시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정422] 피고인은 화성시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1. 11. 2. 경에 화성시 E 아파트 107동 1204호에서 같은 해 11. 23. 오산시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 무단불참(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F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