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6,000,000원에서 2016. 6.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매월 15일 선지급), 임대 기간 2012. 7. 15.부터 2016. 7. 14.까지 4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1층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이 건물의 1/3 지분을, 피고 B가 건물의 2/3 지분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2개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이 건물 1층 전체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으로 임차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4. 7. 15.부터는 월 차임을 3,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과거 이 사건 건물 인근 지역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12.경 폐업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위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4. 7. 15., 2014. 8. 15.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9. 15. 합계 5,000,000원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도 종전과 같이 월 2,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8. 차임 연체액이 4,500,000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급 요청 및 임대차 해지 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2014. 11. 24. 차임 연체액이 5,000,000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료 정산 2차 독촉 및 법적 절차 착수 통지서에 관한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보내 차임 지급 독촉 및 조건부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