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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6 2016가단119870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2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와, 2016. 1. 28.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840,000원, 월 차임 3,484,000원,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2016. 3. 25.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900,000원, 월 차임 5,590,000원, 임대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및 1층을 임대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건물 3층 및 1층을 피고 주식회사 C에 전대하였다.

나. 피고들이 2016. 8. 1.부터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0. 31.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5,900,000원 반환채권을 D, E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미납액은 3,086,980원이다.

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1. 25.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은 2016. 12. 31.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은 52,982,51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1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시설물대금을 공제한 42,982,5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1층 및 3층에 관하여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은 합계금 46,069,490원(=3,086,980원 42,982,510원)이고, 위 금원에서 이 사건 건물 3층 임대차보증금 34,840,000원을 공제하면 11,229,490원(=46,069,490원-34,840,000원)이 남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1,229,4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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