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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1 2020가합10836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 등
주문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9.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유한회사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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