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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254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4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9.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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