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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8가단550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7.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57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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