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7. 피고와의 사이에, 전북 임실군 B아파트 제101동 중 1층 상가 302.0307㎡(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다가 2013.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하던 음식점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0. 10.분부터 2013. 8.분까지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2013. 9. 2.경 합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체차임 8,750만 원(= 2010. 10.부터 2013. 8.까지 35개월 월 차임 250만 원)에서 원고가 자인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7,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정하자고 하였는데, 위 상환금이 2010. 10.경 모두 지급되자 원고는 2010. 10.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0.경부터 이...